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면 참여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조사를 놓쳤다고 해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대면 조사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지역 이장·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여러분의 거주지로 방문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대면 조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이장/통장 방문
대면 조사는 지역 공무원/이장/통장이 직접 가정에 방문해 진행합니다.
만약 첫 방문 시 부재중이라면, 방문 일정을 조율하게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출, 퇴근 시간을 고려하면 걱정 되신다구요? 몇차례 부재중으로 대면 조사를 받지 못한 분들께서는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 때도 낯선 번호라 전화를 받지 못하실까봐 걱정되신다면 직접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고 확인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중점 조사 대상
1) 100세 이상 고령자
2) 장기 결석 아동
3) 복지 취약 계층 등
과태료 50만원 루머 궁금증
과태료 걱정은 NO!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사,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 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기존 전/월세 거주지에서 계약 만료내에 다른 거주지로 이사를 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계약 만료가 끝나지 않은 기존 집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연락왔을 때 충분히 설명하시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다양한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기간 내에 해당 지역의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