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에 준비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대면 조사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지역 이장·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여러분의 거주지로 방문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내가 살고 있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같은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복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각종 복지 사각지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은지 체크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사실조사인 것입니다. 명목은 사실 조사 이지만 세수가 어디서 세는지 확인하는 목적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준비사항
✅ 현재 주민등록상에 거주 중인 주소를 확인하세요.
✅ 해당 주소지에 공무원 방문 시 정확한 거주지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이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모든 세대원이 신분증을 준비하여 신원을 확인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명부 가지고 오신 공무원 분께 "여기 누구누구 살지요~" "네~ "확인 하시면 끝!! 입니다. 여러 후기를 찾아보면 가끔 신분증을 확인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네요..^^
당일 대면 조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이장/통장 방문
✅대면 조사는 지역 공무원/이장/통장이 직접 가정에 방문해 진행합니다.
✅만약 첫 방문 시 부재중이라면, 방문 일정을 조율하게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출, 퇴근 시간을 고려하면 걱정 되신다구요? 몇차례 부재중으로 대면 조사를 받지 못한 분들께서는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 때도 낯선 번호라 전화를 받지 못하실까봐 걱정되신다면 직접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고 확인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중점 조사 대상
1) 100세 이상 고령자
2) 장기 결석 아동
3) 복지 취약 계층 등
과태료 50만원 루머 궁금증
과태료 걱정은 NO!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사,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 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기존 전/월세 거주지에서 계약 만료내에 다른 거주지로 이사를 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계약 만료가 끝나지 않은 기존 집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연락왔을 때 충분히 설명하시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다양한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기간 내에 해당 지역의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