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50만원 팩트체크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50만원 팩트체크 안내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 안하면 과태료 50만원 처분이라던데~~~~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과태료가 50만원 부과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고 밝힌바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 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8조의 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 학업, 해외 출극 등의 뚜렷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고의로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규정으로, 부득이하게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상 직장과 학업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바쁘다는 이유로 못했다면 과태료는 부과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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